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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반민특위 법안 최종판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

사사람 2008. 12. 11. 17:19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및 처벌법과  반민특위 법안에 관한 특별법 

약칭(반민특위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한  후, 그 결과를   처벌함으로써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후세의 재발을 방지 하고 잘못한 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만 천하에 알리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부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자와 직위를 계승한 후손(스스로 거부한자는 제외)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자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 동원한 행위를 하거나 위안부 모집을 선동한자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반성하지 않는 부일민족반역자후손과 민족반역자와 민족 반역단체 란 1945년 8월 15일 이후부터 반민특위 조사가 종료가 되는 시점까지 행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재산 환수를 거부 하는 자 (반성하지 않는 부일민족반역자 후손)

   2. 재산환수 대상 재산을 은닉 및 은닉을 가담한자 (민족반역자, 반성하지 않는 부일민족반역자 후손) 

   3. 일제강점기를 찬양 고무한자 (민족반역자, 반성하지 않는 부일민족반역자 후손) 

   4. 광복군 또는 광복을 위해 노력을 했던 분들을 비하 및 해한 자 (민족반역자, 반성하지 않는 부일민족반역자 후손) 

   5. 광복군과 독립군과 독립열사들을 해한 자, 암살 또는 협력한자 (민족반역자, 반성하지 않는 민족반역자 후손)

   6. 일제강점기에 억울하게 당한 분 (위안부, 강제노역자)을 비하하는 자 (민족반역자, 반성하지 않는 부일민족반역자 후손) 

   7. 부일민족반역행위에 대한 과거를 숨기고 광복운동을 한 것으로 위장하는 자 (민족반역자, 반성하지 않는 부일민족반역자 후손) 

   8. 재산환수 대상 재산 반환을 요구했거나 요구하는 자  (민족반역자, 반성하지 않는 부일민족반역자 후손) 

   9. (민간, 기과, 시민) 이상 단체 간부로서 일제강점기를 옹호하는 단체 광복군(독립군),광복위해 노력한사람, 위안부등을 비하는 단체 (민족반역 단체)

   10. 일제강점기를 옹호, 광복군(독립군),광복위해 노력한사람, 위안부 강제노역자등을 비하는 내용을 단체 간부가 공식적인 발언 하는 단체 

    11. 반민 특위활동을 방해 또는 비난하는 단체와 조직 (민족반역 단체)   

 

제4조 (반민 특위를 설치)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 약칭 (이하 반민특위 또는 특위위원회라 한다.) 부일반민족행위, 반성하지 않는 부일민족반역자후손, 민족반역자, 민족반역 단체 의 진상규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반미특위를 둔다. 단 대통령도 수사 내용에 관해서 어떠한 지시 명령을 할 수 없다.  

 

제5조 (반민 특위 활동기간) 창설 후 향후 50년간 해체 할 수 없으며 50년 이후 5년 마다 국회에서 존속 여부를 결정 한다   

 

제6조 (반민특위 업무 등) 반민특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부일반민족행위, 반성하지 않는 부일민족반역자후손, 민족반역자, 민족반역 단체 조사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및 처벌 한다

    2. 조사대상자가 행한 친일반민족행위, 반성하지 않는 부일민족반역자후손, 민족반역자, 민족반역 단체의 조사 및 처벌 한다.

    3.반민특위 수사권의 독립을 보장한다 (민,형사 수사 보다 우선하여 수사를 진행한다)

    4. 친일반민족행위, 반성하지 않는 부일민족반역자후손, 민족반역자, 민족반역 단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및 수사를 한다.

    5. 위원회 활동에 관한 조사보고서의 작성·발간 및 부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의 편찬 및 사료관 건립에 관한 사항 

    6.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의 부일반민족행위, 반성하지 않는 부일민족반역자후손, 민족반역자, 민족반역 단체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회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제7조 (반민특위의 구성) 

①반민특위는 반민특위위원장 1인과 특위위원 10인을 포함한 11인의 반민특위위원으로 구성한다. 각 특위위원은 최소 10인~100인 이하의 수사요원을 둘 수 있다    

②위원은 반민특위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되, 위원 중에 4인은 반민특위위원장,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1.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거나 지명 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부모 및 조부모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④반민특위위원장은 국민투표로 선출 한다 4년 연임 가능    

⑤반민특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4년 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그 활동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⑦임기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롭게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 (반민특위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 한다.    

②반민 특위 위원장의 임기 중 민, 형사상의 소환 및 처벌 하지 못 한다.  단 임기 이후 재판을 받는다    

③반민 특위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회 또는 대통령에게 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반민 특위 위원장은 특위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9조 (의결정족수) 특위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①특위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연임시 활동은 자동 연장된다.    

②특위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특위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5. 본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부일반민족행위를 한 자    

②특위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하는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당연히위원장은 즉시 면직 처리한다.   

 

제12조 (특위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특위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3조 (특위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특위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위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사대상자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 (수사기관을 설치) 

①특위위원은 수사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위위원은 수사 대장, 수사요원을 둔다    

②특위위원은 수사 분과 대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10인 이상~100인 이하의 수사요원을 둔다.    

③특위위원은 수사 분과 대장 (이하 분과 대장 이라 명 한다.)과 수사요원을 임명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특위위원은 소속 직원은 국방부와 내무부 또는 법무부에 수사요원 파견을 요청 할 수 있으면 각 기관은 인원을 보충해줄 의무가 있다.    

⑤특위위원은 반민 특위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분과수사대장과 수사요원들의 사무와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⑥반민특위요원 (반민 특위 위원장, 반민특위위원, 분과 대장, 수사 요원)은 총기류를 소지할수 있다. 총기사용 규정은 현행 경찰규정과 동일하다.   

 

제15조 (직원의 신분보장) 특위위원회 소속 직원은 형의 확정·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사무처의 설치) 

①반민특위대장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위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처장은  특위위원의 동의를 얻어서 특위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반민 특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사무처장은 반민 특위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 (반민특위대장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①반민특위대장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 (반민특위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반민 특위 위원장 직권으로 정한다.   

 

제19조 (비밀 준수의무) 다음 각호의 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특위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위위원회의 특위위원 또는 분과대장, 수사요원이었던 자    

    2. 자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3. 특위위원회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4.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5.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거나 공동으로 수행한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또는 그 관계자나 전문가   

 

제20조 (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특위위원회 위원, 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특위위원회 분과대장, 수사요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반민특위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이의신청) 

①특위위원회는 부일반민족행위, 반성하지 않는 부일민족반역자후손, 민족반역자, 민족반역 단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로써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가 선정된 때에는 그 선정사실을 당해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성명, 출생지 등의 인적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2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통지된 것으로 본다

.    1. 특위위원회 게시판 게시

     2.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④특위위원회는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에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조사대상자의 선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특위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특위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법정 처분 할 수 있다.    

⑦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반민 특위 위원장이 정한 규칙에 의해 이의 신청을 한다.   

 

제23조 (조사의 대상) 

①위원회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조사대상자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에 참여 또는 지원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함께 조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 (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2. 조사대상자·참고인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및 열람 요구

    3.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4. 소환 조사 및 연행할 수 있다. 단, 연행시 1회에 30일, 2회에 15일, 3회에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5. 소환 조사시 1회당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회수 제한은 없다.    

②특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반민특위대장은 그 의결로 특위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의 진상규명, 반성하지 않는 부일민족반역자후손, 민족반역자, 민족반역 단체에 필요한 기관·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등이나 그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특위위원회가 제1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자료·물건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일 때에는 특위위원이 그 사유를 소명하고 반민 특위 위원장이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비공개를 조건으로 특위위원에게 그 자료·물건의 열람을 승낙한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 등에 실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 등에 대한 실지 조사 사항이 국가기밀인 경우에는 국무총리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단 반민 특위 위원장과 특위 위원회의 투표로 결정시 이 경우 실지 조사를 할 수 있다 (반민특위 대장을 포합한 특위위원 3/2참석 과반수 통과시)   

⑥제1항 제1호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참고인 등은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은 허위의 감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등은 위원회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 반성하지 않는 부일민족반역자후손, 민족반역자, 민족반역 단체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특위위원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친일반민족행위, 반성하지 않는 부일민족반역자후손, 민족반역자, 민족반역 단체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위위원회의 의결로 체포할 것을 명하는 체포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⑨제8항의 규정에 따른 체포 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체포명령을 하는 이유, 체포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체포 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반민 특위 위원장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상·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⑩체포 명령장의 집행은 체포 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집행한다.    

⑪체포 명령장은 특위위원회의 수사요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⑫제1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가 외국이 보관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특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⑬특위위원은 직접 또는 기관 등을 통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대하여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국가의 주재공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 (반민특위위원 및 소속 등의 보호) 

①누구든지 특위위원·직원·감정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이나 진술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특위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일본제국주의, 반성하지 않는 부일민족반역자후손, 민족반역자, 민족반역 단체에 협력한 행위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을 하였거나 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정직·감봉 또는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④특위위원회는 일본제국주의, 반성하지 않는 부일민족반역자후손, 민족반역자, 민족반역 단체에 협력한 행위에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 또는 지원의 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반민특위위원장의 규정 으로 정한다.   

 

제26조 (조사대상자의 보호) 

①누구든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수사 종료전 까지의 기간 중 행정기관·군대·사법부·조직·단체 등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이 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또는 특위위원회가 제22조 제3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편찬 전에 신문·잡지·방송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의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가 제22조 제3항 및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특위위원회는 재판 표결후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완전 공개 및 방송 언론을 통해서 공개할 수 있다. 재판이후의 명예 훼손을 제기시 제3조에 의해 민족 반역자 또는 반성하지 않는 부일민족반역자로 처분한다. 단 확실한 증거 자료를 재출시 재심을 통해서 정정 방송을 할 수 있다.   

 

제27조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 반성하지 않는 부일민족반역자후손, 민족반역자, 민족반역 단체를 조사함에 있어서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조사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8조 (보고) 특위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대통령 및 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사료의 편찬) 특위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에 수사결과를 친일반민족행위, 반성하지 않는 부일민족반역자후손, 민족반역자, 민족반역 단체에 관한 사료를 편찬하고 처벌 사실을 대통령과 국회에 통고한다.   

 

제30조 (조사보고서 등의 공개 및 처벌은) 특위위원회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특위위원회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에 기재될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 반성하지 않는 부일민족반역자후손, 민족반역자, 민족반역 단체를 확정하여 그 내용을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적용된 제2조 각 호 중 해당하는 행위를 적시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통지된 것으로 본다.

    1. 위원회 게시판 게시

    2.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③위원회는 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에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6.4.28>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이 사실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⑤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4.28>   

 

제32조 (위원 등의 책임면제) 제16조 각호의 자는 특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공개된 조사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3조 (사료관 건립) 정부는 특위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사료관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 (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 

①특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나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 (공무원 등의 파견) 

①특위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위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6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24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참고인이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이거나 허위의 감정을 한 자 

    2.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실 확정 판정 또는 제22조 제3항 및 제31조 제2항 에 의한 내용공개는 제외 하고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 자    

 

제37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반민특위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위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참고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이나 진술을 방해한 자

    5. 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위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한 자

    6.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자 등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반민특위대장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위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민특위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반민특위대장은 장에게 15일 이전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특위위원 재적인원의 과반수 표결로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8조 (제2조 제3조 에 의한 재산 환수 및 처벌) 재산환수는 100프로 국고로 환수하고 처벌은 형법에의 처벌한다. 재판은 반민특위대장을 포함한 특위위원의 재적인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이의 신청시 적절한 자료를 재시를 할시 2회에 거쳐 재심을 한다.    

 

제39조 부일민족반역자와 그 후손에 대한 재산환수는 1945년 이전 재산을 현재 공시가로 환산하며 1945부터 현재까지 이자를 계산하여 환수한다 이자율은 년 19%로 정한다    

①부동산이 소유권자 변경되었을 경우 현재 공시시가로 환산하여 1945년부터 현재까지 이자를 계산하여 환수 한다. 이자율은 년 19%로 정한다    

②동산은 추정자산을 (월급,증여,수여)액의 100%에 1945년부터 현재까지 이자를 계산하여 환수한다. 이자율은 년 19%로 정한다.    

③부일민족반역자가 설립한 회사는 국가에 귀속하고 전문경영화한다인에게 경영을 위탁한다. 주식은 모두 몰수한다    

④부일민족반역자의 자본으로 설립한 회사는 국가에 귀속한다 전문경영화한다 주식은 모두 몰수한다    

⑤부일민족반역자 후손은 5급이상 공무직과 교육계 일을 할 수 없다(직계후손에 해당) 지반자치 단체장 출마 불가능, 부일민족반역자 후손은 국회의원, 시의원, 대통령 출마를 할 수 없다(직계후손에 해당)  

 

제40조 제3조에 의해 반성하지 않는 부일반역자 후손 무기직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41조 제3조에 의해 민족반역자는 단순가담자는 10년 이상의 형에 처하고 일반가담자는 20년형에 처한다.   

 

제42조 제3조에 의해 민족 반역단체 단체장 간부는 사형 또는 무기직징역에 처한다. 단순가담자는 5년형에 처한다.   

 

제43조 제40조, 제41조, 42조에 형량에 대해 감형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도 다른 방법으로 대체 할 수도 없다.   제42조 제1조부터~41조까지 법정시효는 진실규명 될 때 까지 유효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안발기: 민족 반역자 처단협회  

 

법안발기인: 혁명가, 천인 유의자, 죽장, 새론 세상, 강호동, 라미드, 대륙은 옛 한국당, 청정. 쥬신, 푸른솔, 아나키스트, 쥐사냥꾼, 체로키, 이적, 김장원, 화소창, 어둔달, 헤어와, 하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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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족반역자처단협회
글쓴이 : 김장원/투쟁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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