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박퇴진] USTR 뉴스 번역해봤습니다.
제 글이 다음 측에 의해서인지 삭제가 되었네요. 다시 올립니다. 아무리 지워보세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지...
저는 40살의 민초의사입니다. 강원도 산골짝에 있고 나름 바빠서 촛불들고 못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은 항상 광화문에 가있습니다. 미연방무역대표부 뉴스 번역 전문이 없길래 한번 제가 번역해봤습니다. 저 이게 아고라 처음 글리는 겁니다.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 이명박씨는 정말 막장으로 치달리네요.
뉴스에 보시면 미국측은 모두가 '한시적''자율적'이며, '민간부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이가 거듭 추가협상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은 그냥 토론이나 논의였다고 합니다.
30개월 미만 소는 한시적이고 한시적이라는 조건이 풀리면 모든 연령의 소를 전면개방하고 뇌, 두개골, 눈, 척수도 수요가 형성되면 들여오겠답니다. 게다가 쇠고기 전면개방하면 자기들은 FTA연내 체결되도록 '노력'씩이나 하시겠답니다. 김종훈이 국민의 건강권을 통째로 미국에 던져주고 왔네요. 참 어이없는 현실입니다. (퍼가실 분은 무한정 퍼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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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 무역대표부 소식
워싱턴 D.C.
2008년 6월 21일 발행
<미연방무역대표부는 대한민국의 미국 쇠고기에 대한 발표를 확인했다>
워싱턴 DC-미연방 무역대표부의 수잔 C. 쉬왑은 미국 쇠고기 무역과 관련된 금일자 남한정부의 발표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워싱턴에서의 최근 “논의(discussion)”의 결과, 한국이 두 정부간에 합의된 4월 18일자 쇠고기 수입협상안을 고시게재하고 미국 쇠고기에 대한 한국 통상문호를 개방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저는 남한 정부가 4월18일자 협상안을 곧 고시게재할 것이라고 언급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 쇠고기 수입업자들과 미국의 수출업자들은 미국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개선하기 위해 ‘한시적인 수단’으로써 30개월 미만 소를 도축한 쇠고기만 한국행 선적할 것을 통상적으로 납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수출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일단 협상안이 고시게재되면 미국 정부는 이러한 “한시적인 사적 부분의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겠습니다. 미국 농림부는 “자율” 품질평가(QSA) 프로그램을 협상안이 고시게재되는 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관련 도축장에서 나온 쇠고기가 30개월 미만인지 보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일단 협상안이 고시게재되면 이행하기로 한 몇 가지 한국 소비자들의 미국 쇠고기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키는 노력으로써 몇가지 추가적인 “해명”에 합의하였다.”
“우리는 수억 명의 미국 소비자와 세계 도처의 국민들이 즐기는 것과 같은 안전하고, 값싸고, 고품질의 미국 쇠고기가 한국인의 식탁에 곧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으로의 미국쇠고기 수출의 재개는 한국과의 교역관계 증대의 한층 더한 증거이며 미국 정부는 올해 안으로 한-미 FTA의 국회비준에 계속 “노력”할 것이다.”
<배경>
6월 13일-19일의 워싱톤에서의 토의는 쉬왑 미대사와 김종훈 통상장관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이것은 남한의 소비자 신뢰를 증진시킬 때까지 “한시적 기간 동안만”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나온 쇠고기를 선적하기로 “한국의 수입업자와 미국의 수출업자 사이에 민간부문의 통상 합의를 시행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자율적인 협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 농림부는 수입협상안이 일단 시행되면, 농축산물 교역 법안에 의해 미 연방정부가 시행되는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선별 QSA program(품질시스템평가제)”을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 하에 한국으로 선적되는 모든 쇠고기들이 30개월 미만의 소를 도축한 것으로 선별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는 위험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일부 품목들(뇌, 두개골, 눈, 척수)이 과거에는 두 국가간에 무역되어 오지 않았음에 양측이 동의하였다. 일단 수입 협상안이 발효되면, “한국에서 그러한 품목들(뇌, 두개골, 눈, 척수)에 대한 시장 수요가 형성될 때까지 그러한 통상 노력이 계속될 것임을 양측 모두 확인하였다.”
양국 정부는 일단 협상안이 고시게재되면 미국 내 도축장에 대한 한국정부의 감사에서 심각한 비순응(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이 발견되거나 식품 안전위험에 직면한 경우 협상안 하에서 모종의 조치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문제의 품목 또는 도축장으로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4월 18일자 협상안을 곧 고시게재할 것이며 미국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 위생요구서를 발간할 것임을 확인 하였다.
4월 18일자 협상안은 미국 쇠고기의 한국으로의 수입조건을 규정하였으며 시장을 “완전 재개방”을 허용하였다. 이것은 OIE 지침와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며 “모든 연령”의 모든 미국 쇠고기와 그 제품을 OIE 규정에 의하여 “적당한” 위험분류물질(SRM)을 제거한 상태로 미 업계의 통상능력이 보장하는 한 한국으로 수출하기로 허용한 것이다. 한국 수입업자들과 미국 수출업자들 양자는 6월 20일 그들의 말과 편지에서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미국 쇠고기의 안정성을 재확인하였다.